주주 권리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나 있어?’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의외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꽤 많은 권리가 있답니다.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주 권리 4가지
1. 이익배당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은 회사의 이익을 나눠 달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배당금입니다.
2. 의결권
주주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주식 수만큼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 신주인수권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신규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신주라고 합니다. 해당 신주를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주에게 있어요. 이 과정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 수도 늘어나죠.
그럼에도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악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인사이트는 경제 뉴스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4.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남은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요. 이때 채권자가 가장 1순위로 챙기고 그다음으로 주주가 남은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갑니다.
이상으로 주주 권리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투자자에게 크게 와닿는 얘기는 배당금만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경제 뉴스를 볼 때 이런 단어를 보고 유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래에는 경제 뉴스를 볼 때 도움이 되는 용어 정리 시리즈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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